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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상자


  normal view  admin  
한국 소비자원에 가격담합에 대해 문의를 해보다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같은 복합 전자상가에서 게임이나 전자부품을 한 두번이라도 사보신 분은 상품에 대한 가격 책정이 참 제멋대로라는 것을 느끼셨을겁니다. 탈세를 위한 현금 결제는 기본이고, 수요가 많은 물건은 가격담합을 해서 원래 가격의 몇 배의 가격에 파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주 이용하는 거래처가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가격에 물건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발매된 2차 슈퍼로봇대전 OG의 가격 소동을 보면서, 물량을 일부러 안 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2배의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일본에서 밀수해서 들여온 제품이 아니라 정식으로 국내에 출시된 제품을 말이지요.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관리되기가 힘들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못했지만, 이런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약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곳은 소비자 보호원이니 그곳에 전화를 해보았지요.


한국 소비자원 메인 페이지의 배너
http://www.kca.go.kr/
* 문제가 있으면 삭제합니다*


근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주기는 개뿔-_- 상담원이 하는 말이 '니가 싼 데 찾아서 사거나 정 없으면 유통하는 회사에 전화해서 직접 사면 되지 않느냐'라면서 판매자를 옹호하고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제가 딱히 상담원한테 무례한 어투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판매자가 가격 담합을 해서 2배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뿐인데 말이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불편할 정도로 친절해서 문제인데, 얘네는 직접적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주더군요. 화내는 상담사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이 왜 자진해서 판매자를 변호하는지도 전 모르겠구요.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국내 소비자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약자가 되어 판매자나 기업에게 착취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의 질문인 '판매자가 가격을 담합해서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되어서, 모든 제품에 있어서 정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더군요. 가격은 판매자의 자율에 맡기며 얼마에 팔든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저희는 69,800원에 처음 팔기 시작했던 2차 슈퍼로봇대전 OG를 12만원에 사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나 법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구요. 좀 더 가격이 올라가면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고, 일본에서 그냥 직접 구매해서 배송받아야할 것 같네요. 물론 국제 배송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사거나 구매를 포기하겠지만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픈 프라이스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적어서 내수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에서도 유용한 것인지는 의문이네요. 수요는 적고 공급은 경쟁자가 거의 없는 독점 체제인데... 그나마 있는 경쟁자끼리는 담합하고 소비자에게 힘은 없는 국내 내수시장에서 가격을 자율에 맡긴다라. 흠.


정가보다 비싸게 팔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톡 쏘는 상담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네요.
"가격이 어디에 적혀있다는거죠?"

그러게요. 없네요.



추신1. 제가 인간 녹음기가 아니기에 상담사의 말투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됐지만, 처음부터 판매자를 변호하고, 짜증과 화를 내면서 저에게 따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우 무례했으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저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추신2. 근데 오픈 프라이스란 게 옛날부터 적용되진 않은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저 동네는 옛날부터 저랬는데 말이죠. 용팔이들이 이젠 법의 보호까지 받기 시작했구나...


consideration| 2012-12-04 12:00:00 |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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